유명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출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모 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최 씨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 씨의 변호사다.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의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유튜버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마치 숨진 A 씨가 지시해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의 유서를 조작·유포한 혐의, 쯔양의 탈세 의혹 등의 정보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최 씨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의 정보를 빌미로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하고, 쯔양 쪽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언론대응·홍보’ 등을 내용으로 한 이른바 ‘위가관리PR계약’을 체결해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마치 A 씨의 지시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A 씨의 유서를 조작, 유포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소송 상대방과의 법률 자문 계약, 개인정보 누설, 유서 조작, 업무상비밀누설 등은 변호사의 직업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사이버 렉커들의 약탈적 범죄성향을 잘 아는 변호사가 사이버 렉커를 배후 조종해 피해자와 A 씨 사이에 이미 종식된 분쟁을 재발시켜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7월 최 씨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했고, 검찰도 최근 최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혐의 등 첫 공판에서 최 씨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변협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최 씨의 법적 책임과 함께 변호사로서의 윤리적 책임도 엄중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로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5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