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건 줄 알았는데”… 우산 잘못 가져간 60대 남성 무려 2년 동안 고통받았다

2024-09-08 15:03

검찰은 절도죄 인정, 헌재는 '처분 취소'

타인의 물건을 잘못 인식해 가져가는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우산'이라 할지라도.

우산 자료 사진. 폭우 속 출근 서두르는 시민들.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산을 든 시민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우산 자료 사진. 폭우 속 출근 서두르는 시민들.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산을 든 시민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60대 남성 A 씨가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우산을 착각해 가져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고 최근 판단했다.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B 씨의 20만 원 상당 검은색 장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다.

검찰은 이를 절도 혐의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A 씨는 형사 처벌은 피했으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우산을 고의로 가져갔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헌재는 A 씨와 피해자의 우산이 외관상 매우 비슷했고, A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착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의 우산에는 '벤츠' 로고가 있었지만, CCTV 영상만으로는 A 씨가 이를 인지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우산을 가져간 시점에 이미 결제를 완료한 상황에서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신의 물건과 착각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재는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으며,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법원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