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앱으로 만난 남성과 호텔서 하룻밤 보내고 나더니 갑자기... (부산)

2024-09-08 09:28

'돈 안 주면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협박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이를 악용해 돈을 뜯으려고 시도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20대 여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 3-2부(이소연 부장판사)가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10일 데이트 앱에서 알게 된 30대 남성과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 이후 남성이 연락을 끊고 숙박 연장 요청을 거부하자 A씨는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남성이 응하지 않자 A씨는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과 공갈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가 많다. 성매매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여성 B(사건 당시 42세)씨가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2022년 12월 마사지사와의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꾸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조사 결과 허위 고소가 밝혀져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첫 재판에서 B씨는 "남편에게 들킬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했다.

서울중앙지법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무고자가 방어하기 어려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