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이용 시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기준까지 제시했다.
지난 6일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언제나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개소로 전일 대비 14개소가 감소했다.
정 실장은 후속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기존 가산 150%에서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공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다가 현장을 이탈하면서 병원에서 많은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며 “의료기관의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거라고 정부는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료계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현장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의료인력을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원하는 것들은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며 “그게 응급실이든 배후 진료를 돕는 형태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말씀하신 현재의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두 또는 부처 간 실무자 간 회의를 통해서 (군의관의 업무) 관련 일이 진행됐는데 국방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요청했다. 이 부분은 협의해서 앞으로는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을 통해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는 방법을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된다.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생명이나 사지의 위험이 있는 중증환자(KTAS 1~2등급)로 분류된다.
약한 호흡부전,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나타나면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3등급)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잠재성이 있다.
심하지 않은 배뇨통,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은 경증환자(KTAS 4등급)로 분류된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진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의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119로 전화해도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