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2024-09-06 19:20

수심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불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법리 해석이 충분했다고 평가한 가운데 사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심위 절차를 거쳐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소집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수심위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인 등 150~300명에 달하는 후보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소집으로 열렸다.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관한 대면 보고를 받은 다음 날 수심위를 소집했다.

이원석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