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항공기 출입문 강제로 연 남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 공개... 엄청나다 (대구)

2024-09-05 16:37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충동적으로 범행”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피의자 A씨(33) 뒤에서 한 여성 승무원이 온몸으로 문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   / 뉴스1·독자 제공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피의자 A씨(33) 뒤에서 한 여성 승무원이 온몸으로 문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 / 뉴스1·독자 제공

대구 인근 200여미터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던 30대 남성에게 7억원의 손해배상 명령이 떨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이 이 남성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 1심 결과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A 씨(3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 씨는 아시아나 항공 측에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5일 주문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의 돌발 행동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파손돼 예상 수리비만 6억 4000만원이 나왔다.

초등학생 등 승객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고, 승객 15명은 적응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있었던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어 최소 5년간 정기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상태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