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부모가 지금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짓

2024-09-05 11:22

“범행 동기 공익적이라면 보상해줘야” 댓글 올린 사람의 정체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뉴스1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 JTBC 뉴스 영상 캡처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 JTBC 뉴스 영상 캡처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요구하며 누리꾼들에게 탄원서 서명을 부탁하고 나섰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에 더해 가해자 가족의 가해자 옹호성 발언까지 이어지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피해자 처남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5일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가해자 신상 공개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해달라고 누리꾼들에게 부탁했다.

그는 "매제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아직도 동생과 부모님이 울부짖으며 매제 이름을 부르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그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이라고 밝히고 특히 그 아픔이 단지 슬픔만이 아닌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가족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해자 부모의 태도다. JTBC 전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부친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 자기 아들을 옹호하고 있다. 해당 댓글에는 "범행 동기가 공익적이라면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가해자 가족의 이 같은 태도는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있다. 피해자 처남은 "가해자 부모는 사과하기는커녕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그는 피해자 부인인 여동생이 가해자 가족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 매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탄원서에서 “가해자는 102cm에 이르는 위험한 흉기인 일본도를 소지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인도에서부터 주차장 입구까지 쫓아다니며 수차례 베어 잔혹하게 살해한 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하는 등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을 저지른 자로서 반성의 여지조차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현저히 낮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에 처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원서엔 가해자의 신상 공개 요구도 포함돼 있다.

남 변호사는 “2023년 10월 제정된 중대범죄 신상 공개 법에 따르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유무, 공개할 공공의 이익 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며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신상정보 공개를 탄원했다.

앞서 가해자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를 102cm 길이 일본 도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도망쳤으나 가해자는 그를 끝까지 쫓아다니며 수차례 일본도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가해자는 술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