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애플 '아이폰16' 출시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주의 당부

2024-09-05 10:10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강조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이달 중 애플의 아이폰1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일명 '성지'로 불리는 판매점이나 업자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카페,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통사에 불법지원금 자제 등 시장 안정화를 당부하고, 이통사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민원신고 유통점과 온라인 영업을 하는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폰16의 출시를 앞두고 이러한 경고가 나온 것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쉽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지'로 불리는 점포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할인 조건과 숨겨진 비용이 존재할 수 있다.

방통위는 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반드시 공식적인 판매 채널을 이용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계약서의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판매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