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덕분에 병역특례 받은 이 선수, 국민이 지탄할 소식 전해졌다

2024-09-04 14:09

김진야, 병역 특례 봉사자료 위조 적발

금메달 덕분에 병역 특례를 받은 축구 선수 김진야가 군 복무를 대신해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했다가 정부에 들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민국 김진야가 2021년 7월 28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B조 3차전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축구 경기에서 추가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 뉴스1
대한민국 김진야가 2021년 7월 28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B조 3차전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축구 경기에서 추가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김진야가 "체육요원 공익 복무와 관련해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조선일보가 4일 인터넷판으로 단독 보도했다.

김진야는 23세 이하 대표팀 출신이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았다. 특히 그는 아시안게임에서 보인 활약으로 미국 '폭스스포츠' 남자축구 베스트 11에 축구 선수 이승우와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금메달 멤버에는 손흥민, 황희찬도 포함됐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기초군사훈련 4주 포함) 동안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운동하는 대신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청소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강습하는 등 54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한다.

매체에 따르면 김진야는 2020년 8월부터 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그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했다며 똑같은 봉사활동 사진을 제출했다. 그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했다는 자료도 알고 보니 그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봉사 시간을 10시간가량 부풀린 김진야는 결국 지난해 문체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매체는 김진야가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며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본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김진야가 2021년 7월 28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B조 3차전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축구 경기에서 6대0으로 승리를 거둔 기도하고 있다.  / 뉴스1
대한민국 김진야가 2021년 7월 28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B조 3차전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축구 경기에서 6대0으로 승리를 거둔 기도하고 있다. / 뉴스1

과거에도 한 축구 선수가 비슷한 이유로 한국 축구계에서 아예 추방당한 일이 있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장현수다. 그도 체육요원으로 활동하며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결국 장현수는 해당 의혹을 시인했다. 이후 그는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중징계를 받았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