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는 줄 알았는데… '근로장려금' 상반기 일정 정리

2024-09-04 10:56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오는 19일까지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 지급일에 관심이 쏠린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달리3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달리3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내년 5월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반기 신청에 사전 동의를 완료한 45만 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보다. 국세청은 이달 19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한 지급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올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9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중 218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으며, 지급 금액은 총 2조 3836억 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된 자녀장려금은 지급 기준이 완화돼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부양 자녀 1인당 지급 금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가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 가구가 153만 가구(51.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홑벌이 가구 105만 가구(35.1%), 맞벌이 가구 41만 가구(13.5%)가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23.9%로 가장 많았고, 40대(23.3%), 30대(18.5%), 60대 이상(18.1%)이 뒤를 이었다.

근로장려금 자료 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근로장려금 자료 사진. / 연합뉴스TV 캡처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