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탈덕수용소' 운영자, 장원영 비방 혐의 고의성 부인했다

2024-09-03 18:01

“고의 없었다”법정에서 혐의 부인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포함한 여러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이브 장원영이 '뮤직뱅크' 리허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에 도착해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아이브 장원영이 '뮤직뱅크' 리허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에 도착해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스1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허위 정보를 담은 영상을 제작·유포하며 억대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이 모든 행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해당 영상물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이며, 고의로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탈덕수용소' 채널을 운영한 A 씨는 얼굴을 철저히 가린 채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담담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다. A 씨는 판사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는 말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해 유명인 7명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총 23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장원영에 대한 비방 영상에서는 "장원영이 질투심에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방해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다른 유명인에 대해서도 성형수술이나 성매매와 같은 가짜 사실을 유포했다.

검찰은 A 씨가 이러한 가짜뉴스를 통해 얻은 이익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월평균 1000만 원에 가까운 이익을 거둔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또한, A 씨는 현재 인천지검에서 다른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추가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편,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그로 인한 금전적 이익 취득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이브 장원영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행된 이니스프리 플래그십 스토어 ‘이니스프리 디아일 성수’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아이브 장원영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행된 이니스프리 플래그십 스토어 ‘이니스프리 디아일 성수’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