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

2024-09-03 15:20

윤석열 대통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공식 지정됐다.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국군의 날'은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의미를 더했다.

지난해 국군의 날을 기념해 육군 장병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지난해 국군의 날을 기념해 육군 장병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대통령실은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일부법률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검토한 끝에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다.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의결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재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