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빚투 논란' 한소희 모친, 이번엔 불법 도박장 개설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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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사장 앞세워 불법 도박장 운영
2020년부터 불거진 한소희 모친 논란

유명 배우 한소희(29)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10여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소희는 모친과 어릴 때 왕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한소희의 모친인 50대 여성 신모 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신 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울산, 강원도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신 씨가 총판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는 앞서 2020년에는 빚투 논란이 불거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한 누리꾼은 한소희의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소희는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하게 돼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고 설명했다.
신 씨에 대해선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라고 했다.
2년 뒤에는 신 씨가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라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