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칩 도용해 '별풍선' 등 198만 원 결제한 20대… 결국 이렇게 됐다

2024-09-02 08:10

재판부 "죄질 불량하다"

경남 양산의 풋살장에서 타인의 유심칩을 빼내 소액결제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 씨는 경남 양산에 위치한 한 풋살장에서 풋살 경기를 하던 B 씨의 휴대전화를 노렸다. 그는 B 씨가 경기에 집중하는 틈을 타,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몰래 빼내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했다.

이후 A 씨는 '아프리카 별풍선 교환권'을 비롯해 앱 상품, 카페 음료 등을 구매하며, 총 198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1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틀 후, 그는 다른 풋살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C 씨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내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별풍선 교환권과 기타 상품을 구매해 총 198만 원을 결제했다. 또한 A 씨는 심야에 한 가게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 보상을 통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타인의 유심칩을 빼내 소액결제를 시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결제를 진행하는 수법이다.

이는 절도와 사기를 결합한 범죄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스마트폰을 절도 하는 모습. (자료 사진) / LeaDigszammal-shutterstock.com
스마트폰을 절도 하는 모습. (자료 사진) / LeaDigszammal-shutterstock.com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