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던 20대 불법 체류 외국인… 체포 나선 경찰관 기절시켜

2024-08-31 09:53

다른 공범 포섭해 무력 충돌 철저히 대비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 팔려다 체포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해 기절시킨 20대 외국인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소금 (참고 사진) / shine.graphics-Shutterstock.com
소금 (참고 사진) / shine.graphics-Shutterstock.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최근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24)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전 동구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위장 구매자로 나선 경찰관 B 씨를 폭행하고, 현금 240만 원이 든 가방을 탈취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A 씨가 카자흐스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거래와 관련된 제안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지인은 A 씨에게 필로폰을 80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필로폰 대신 소금을 건네고 돈만 가져오면 된다고 제안했다.

A 씨는 이 제안을 수락했고, 해당 거래가 경찰의 함정 수사일 것이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못했다.

범행 당일, A 씨는 사전에 또 다른 공범을 포섭해 무력 충돌에 대비했다. A 씨 또한 주머니칼을 지닌 채 범행을 준비했다.

접선지에서 경찰관 B 씨와 만난 A 씨는 필로폰처럼 포장한 소금을 건네주었고, B 씨가 물건을 확인하는 사이 얼굴을 강하게 가격해 그를 기절시켰다. 피해 경찰관 B 씨는 그로 인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는 불법 체류 중이었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범행을 이끌어 나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구속 수감 중에도 공범의 도피를 지시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