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야구선수 임혜동이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의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전날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이면서 벌어졌다.
김하성은 결국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 원을 줬다. 하지만 임혜동이 이후에도 연락해 오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김하성의 전 에이전트사 팀장 A 씨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일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또 임혜동은 프로야구 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에게서도 유사 수법으로 현금 3억 8000만 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