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이해인 '미성년자 성추행범' 오명 끝내 벗지 못했다

2024-08-30 13:57

3년 자격 정지 징계 확정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이 성추행범 오명을 벗지 못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해인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이해인은 성적 가해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강조했지만, 공정위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이해인에게 부과된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으로 이해인을 불러 재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미성년자인 후배 선수 A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돼 징계를 받았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해인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후배 A와의 관계가 연인 관계였음을 증거로 제시하며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연맹 조사 당시에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으며,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과 상황 등을 고려해 연맹이 내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해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나이와 위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성적 가해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이해인의 재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이 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해인 법률대리인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재심의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가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면서 "대체 왜 전지훈련에 가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했는지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하루하루 잘못을 곱씹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해인은 성추행범이라는 오명은 반드시 벗고 싶다고 했다. 그는 "피겨 선수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지금은 그저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해인의 사건과 관련해 함께 징계를 받은 피겨 선수 B 역시 공정위에 출석해 자기 입장을 소명했다. B는 이해인과 함께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B는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B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아울러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으로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유지하게 됐다. C씨는 선수들의 행동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