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감사합니다' 속 재무팀장의 행위, 현실에서는 과연 어떨까

2024-09-02 09:10

횡령죄 해당하나 돈 갚았기에 형량은 높지 않을 것

최근 시청률 고공행진을 찍으며 종영한 tvN 드라마 '감사합니다'는 건설회사 감사팀장인 주인공 신차일(신하균 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느 날 신차일은 한 회사 직원의 비리를 발견한다. 이 직원은 돈이 없어 회삿돈을 빼돌려 병원비를 낸 뒤 다시 메꿔 넣었다가 신차일에게 딱 걸렸다. 현실 세계라고 가정하자. 이 직원이 횡령죄로 처벌받을까.

드라마 속 감사팀장 신차일은 회사 재무팀장 강일권이 회삿돈을 빼돌려 사용하고 다시 넣어둔 사실을 알게 됐다. 신차일은 강일권을 불러 독대하고 추궁했다.

강일권을 추궁하는 신차일(오른쪽). / tvN
강일권을 추궁하는 신차일(오른쪽). / tvN
강일권을 추궁하는 신차일(왼쪽). / tvN
강일권을 추궁하는 신차일(왼쪽). / tvN

신차일은 강일권이 나명은행 명동 지점에서 회사 명의의 위조 계좌를 만들었고, 신탁부에 수익자를 지정해 20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한 사실을 캐묻는다.

이에 강일권은 '흉부대동맥류'라는 병을 앓고 있다며 치료비가 많이 들고 치료 시기도 놓치면 안 되기에 어쩔 수 없이 회삿돈으로 먼저 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한다. 그러면서 살아보려고 그런 거니까 선처해달라고 부탁한다.

강일권은 한 달 만에 돈을 상환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자신이 돈을 갚아 지금 회삿돈은 그대로라면서 회사에서 잠시 그에게 돈을 빌려준 거라고 해주면 안 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신차일은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었다. 신차일은 강일권에게 "회사는 은행이 아니다"라면서 스스로 퇴사하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든지 선택하라고 압박한다.

현실에서 회삿돈을 빼돌려 쓴 다음 다시 갚은 경우에 처벌될까. 결론적으로 강일권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횡령죄는 돈을 빼돌린 시점에 범죄가 이뤄진다. 다시 같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다만 돈을 그대로 반환한 것은 강일권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횡령했더라도 그대로 돈을 돌려줘서 피해가 사실상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 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