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물질과 라이터를 가지고 충남 태안군청 군수실에 찾아가 방화 협박을 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태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태안군 농공시설 소속 공무원 A(5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49분쯤 인화성 물질이 든 기름통과 라이터를 가지고 군수실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부속실 직원들이 A 씨를 재빨리 막아 실제 방화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당시 군수실에 군수는 부재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직원들이 제지하자 군수실에서 나와 차를 타고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전 11시 13분쯤 태안읍 한 주유소에서 붙잡혔다.
A 씨는 군수실에 오기 전 오전 10시쯤에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름통을 들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일부 집기를 부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장 내 업무 갈등이 있었고 군수 앞에서 제 몸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군수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가 인화성 물질을 뿌렸는지 여부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에 따르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광물을 캐기 위한 굴)을 소훼(불에 타서 없어지다)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