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불만에 흉기 난동 예고… '정기 지급일' 앞두고 국세청 난리 났다

2024-08-29 13:44

일반인 A 씨 “가족 재산 커트라인에 걸리면 제대로 보여주겠다”

한 일반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문제로 세무서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해 국세청이 긴장했다. 필드뉴스가 29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국세청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필드뉴스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에 불만을 품은 A 씨는 온라인에 '세무서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지난 28일 올렸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A 씨는 "51만 원 준다고 했는데 가족 재산 커트라인에 걸리면 진정한 정O병O가 뭔지 보여주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글은 곧 삭제됐지만, 국세청은 사태에 대비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안을 강화했다. 각 지방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청사 출입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필드뉴스가 이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필드뉴스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각 세무서에 방호 장비를 갖춘 방호직원을 배치하고, 운영지원팀이 주관하는 순찰조를 편성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가 최근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가 160만 8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가 신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총 1조 46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여러 차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가구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목적이 일부 퇴색되고 있다"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은 매년 8월 말 또는 9월 초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021년 5월 3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021년 5월 3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