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 기각 판결했다.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2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하기 위해 여성을 물색하다 출근 중인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후 피해자를 폭행한 뒤 팔로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최윤종은 재판에서 ‘성폭행하려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법의학 자문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목 부위 강한 외력 외에는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감고 몸으로 누르는 장면을 재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실행했다.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지,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