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여성들 몰래 촬영한 남성,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도)

2024-08-28 19:00

여성들 뒤를 쫓던 20대, 불법 촬영하다 체포돼

제주도 서귀포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께, 20대 남성 A 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들 뒤를 따라다니며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차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차 자료 사진. / 뉴스1

당시 상인들은 이 남성이 여성들을 수상하게 쫓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 16건이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전통시장은 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는 장소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 촬영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특히, 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등의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받는다.

촬영 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은 물론,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은밀한 촬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5만 건에 이른다. 하지만, 낮은 신고율로 인해 실제 범죄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큰 문제가 된다. 성적 촬영물을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유포하지 않더라도 협박을 통해 성행위나 추가 촬영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처럼 불법 촬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돌아간다.

불법 촬영과 그 촬영물의 유통을 다루는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불법 촬영을 목격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만약 촬영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피해자는 경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