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부양의무 미이행 가족 상속 제한”

2024-08-28 17:05

부양 의무 다하지 않거나 학대 저지른 경우 상속권 제한하는 법적 기준 마련

'구하라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86명 중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해당 법안은 통과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영정 사진.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피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끝내 폐기됐고 우여곡절 끝에 22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 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영정 사진.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피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끝내 폐기됐고 우여곡절 끝에 22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 뉴스1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학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하라법'의 통과는 2019년 사망한 고 구하라의 오빠인 호인 씨의 2020년 입법 청원에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이번에 통과된 '구하라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상속권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권을 제한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