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먹튀' 혐의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중 흉기로 피습

2024-08-28 17:31

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져

1조 4000억 원대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에 찔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28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의 40대 대표 이 모 씨는 이날 법정에서 흉기 공격을 당했다. 이 사건은 하루인베스트가 투자자들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 가상자산을 입출금 중단 후 예치한 혐의로 재판 중이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재판 당일 이 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의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50대 남성 A 씨가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이 씨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어떻게 흉기를 법정에 가지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경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가상자산의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투자자들은 이 씨와 운영진이 '러그 풀'을 했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하루인베스트가 무위험 차익 거래와 분산 투자 등을 내세워 안정적인 운영을 주장하며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러그 풀’은 악의적으로 NFT 등을 판매한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빼돌린 뒤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입출금을 중단한 지난해 6월까지 총 1조 4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