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먹튀' 혐의 하루인베스트 대표, 재판 중 흉기로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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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알려져
1조 4000억 원대 가상자산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던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에 찔렸다.

28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의 40대 대표 이 모 씨는 이날 법정에서 흉기 공격을 당했다. 이 사건은 하루인베스트가 투자자들을 속여 1조 4000억 원대 가상자산을 입출금 중단 후 예치한 혐의로 재판 중이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재판 당일 이 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의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 20분쯤, 50대 남성 A 씨가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이 씨의 목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어떻게 흉기를 법정에 가지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경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가상자산의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투자자들은 이 씨와 운영진이 '러그 풀'을 했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하루인베스트가 무위험 차익 거래와 분산 투자 등을 내세워 안정적인 운영을 주장하며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입출금을 중단한 지난해 6월까지 총 1조 4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