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해자 유족, 입양 6년 1개월 만에 이은해 딸 '파양'... 안타까운 소식도 알렸다

2024-08-28 16:04

수원가정법원, 입양무효 확인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계곡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 모(사망 당시 39) 씨에게 입양된 이은해(33)의 딸이 약 6년 1개월 만에 파양됐다.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가 2022년 4월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후 고양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되고 있다.(오른쪽 사진) / 뉴스1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가 2022년 4월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후 고양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되고 있다.(오른쪽 사진) / 뉴스1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윤 씨의 유족이 이은해의 딸 A 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에 신고된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의 매형이 참석했으나, 이은해와 A 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의 매형이 2022년 10월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선고 공판을 참관한 뒤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의 매형이 2022년 10월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선고 공판을 참관한 뒤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윤 씨의 매형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소송 제기 후) 벌써 2년 3개월이 흘렀다. 저보다 당사자이신 장모님과 집사람이 많이 고생했다"며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원래 지난 4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판사가 바뀌면서 연기됐다"며 "(윤 씨) 아버님은 판결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와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을 진단받고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이어 "A 양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 이은해 부모님이 직접 키우시는 걸로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1년 딸을 출산한 이은해는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했다. 그리고 이듬해 6월 자신의 딸을 윤 씨의 양자로 입양시켰다. 윤 씨는 딸을 입양한 지 1년 만에 사망하게 됐다.

법조계는 이은해가 보험금과 상속을 노리고 자신의 딸을 윤 씨의 양자로 입양시킨 것으로 분석해 왔다. 윤 씨가 사망할 경우 그의 사망보험금과 재산이 이은해의 딸에게 상속될 수 있는 상황을 노린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씨의 유족은 윤 씨와 이은해 간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입양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또한 이은해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2년 5월, 유족의 요청에 따라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은해는 지난 4월 윤 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은해는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우(32)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 씨를 강제로 뛰어들게 해 살해했다.

이은해는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챙길 목적으로 조현우와 공모하여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