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두고 의료계 강력 반발 “의료 현장 아수라장 될 것”

2024-08-28 14:08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법 의료행위 및 의료체계 혼란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극에 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병원 이동하는 간호사들 / 뉴스1
병원 이동하는 간호사들 / 뉴스1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PA)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과 이날 오전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여러 직업군들까지 권리 확보를 위해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간호사만 단독법을 만들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어떤 핑계로 거부할 것인가. 직역간 분열과 반목 속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은 뒷전이 될 것이 자명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간호법 통과 이후 불법 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들은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6일부터 의대 증원, 의료개혁 철회, 간호법 폐기 등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임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와 의대 증원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회 앞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이끌고 있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당사자인 젊은 간호사들이 이 법안을 진정으로 환영하는지 의문이다. 국민과 환자에게 이로운 법안인지도 역시 잘 모르겠다"며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지, 교육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 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과 간호협회, 그리고 병원장들만 노났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각자도생의 시대는 아마도 모두에게 꽤나 혹독할 것 같다"며 "여야 국회의원들도 그 책임을 무겁게 마주했으면 한다. 그리고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그 왜곡을 자행하고 묵과했던 교수들도 자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 7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여러모로 서글픈 밤이다. 모두 건강하길 빈다"고 글을 마쳤다.

의협과 대전협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간호법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