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차에 깔렸다” 전동킥보드 동승한 10대 두 명 승합차와 충돌

2024-08-28 12:26

학생들 생명에 지장 없으나 골절상 등 중·경상 입어

10대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다가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전동킥보드 자료 화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자료 화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연합뉴스

28일 오전 9시 1분께 대전 유성구 유성고등학교 부근 삼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를 같이 타고 가던 10대 두 명이 승합차와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이 사고로 A군 등 두 명은 골절상 등 중·경상을 입어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다.

다행히 학생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들이 차에 깔렸다"는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도 가장자리로 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인 승합차와 부딪힌 것 같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전동킥보드에 동승한 커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전동킥보드에 동승한 커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되며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운행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한데도 공유 업체들이 면허 인증 절차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경찰청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PM(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2021년 3531건에서 지난해 무려 2만 68건으로 5배가량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사고 건수 역시 539건에서 1021건으로 두 배나 뛰었다.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공유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로 분류돼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만 14~18세 경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걸릴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강화됐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한 의무 조항이나 벌칙 등이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실제 주요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구체적인 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자들이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면허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