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은 30대…그 이유가 참 황당하다

2024-08-28 10:09

사건 발생 23일 만에 체포

수영장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7세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밀어 넣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영장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7세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밀어 넣은 30대 남성 /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수영장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7세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밀어 넣은 30대 남성 /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인 B(7) 군의 머리를 물속에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B 군에게 다가가 머리를 잡고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옆에 있던 B 군의 누나가 이에 항의하며 저항했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행위를 계속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 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남성은 이미 현장에서 사라진 뒤였다. 발달 장애가 있는 B 군은 너무 놀란 나머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7세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넣는 30대 남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7세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밀어넣는 30대 남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경찰은 사건 당일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여대의 기록을 확보하고 다른 이용객들이 찍은 사진을 받아 분석했다.

곧 사진 속에서 A 씨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물놀이용품을 확인한 경찰은 B 군의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 등을 종합해 A 씨의 동선과 신원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23일 만의 일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 몸에 물이 튀어서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 군 측에 사과문도 썼다고 한다.

그러나 사과문을 확인한 B 군의 아버지는 "자기방어적 내용이 너무 많았다"며 "처벌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닌데, 사과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의 아버지 인터뷰. /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아동학대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의 아버지 인터뷰. / 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 행위로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