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7세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여러 차례 밀어 넣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인 B(7) 군의 머리를 물속에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B 군에게 다가가 머리를 잡고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옆에 있던 B 군의 누나가 이에 항의하며 저항했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행위를 계속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 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남성은 이미 현장에서 사라진 뒤였다. 발달 장애가 있는 B 군은 너무 놀란 나머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여대의 기록을 확보하고 다른 이용객들이 찍은 사진을 받아 분석했다.
곧 사진 속에서 A 씨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물놀이용품을 확인한 경찰은 B 군의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 등을 종합해 A 씨의 동선과 신원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23일 만의 일이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 몸에 물이 튀어서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 군 측에 사과문도 썼다고 한다.
그러나 사과문을 확인한 B 군의 아버지는 "자기방어적 내용이 너무 많았다"며 "처벌한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닌데, 사과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 행위로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