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위키트리 장해순 기자] 사회적 약자인 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이들을 케어하는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돌봄노동기본법 제정과 돌봄서비스 중간지원조직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27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가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돌봄 노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나왔다.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과 홍상표 상임회장(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축하 인사로 시작된 포럼은 돌봄노동 관련 연구자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 활동가들과 관계 공무원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남우근 센터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은 “돌봄 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기본법 제정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적정 임금체계 마련 △돌봄 노동자의 정책 결정 참여권 보장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승호 수석연구위원(충북연구원)은 “초고령사회, 가족 관계, 돌봄의 책임 변화 등에 따라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안건수 소장(이주민노동인권센터)은 “아이의 양육, 환자 및 취약계층의 돌봄, 노인 간병 등 돌봄 노동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문제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노동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이런 근시안적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남용 본부장(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은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건강권·행복추구권 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대표(충북여성장애인연대)는 “여성장애인연대에서는 중증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돌봄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돌봄노동 활동가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며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은 낯가림이 심하고, 언어장애가 있기도 해 지자체 차원의 촘촘하고,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진희 원장(우미린풀하우스어린이집)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한 ‘유보통합’이 추진 중인 만큼 영유아 돌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사와 아동 비율, 장시간 노동 문제, CCTV를 활용한 노동감시, 임금 격차 등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음성1)은 “돌봄 노동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성별, 연령, 고용 방식, 임금, 노동자 심리적 건강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돌봄 노동 관련 타 지역 사례 및 현장 목소리를 취합해 돌봄서비스 확대와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