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치자 "왜 출발했냐"고 따지며 역무원에게 화풀이하다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42)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쯤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
그는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 B(30대) 씨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와라"라고 행패를 부리며 B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A 씨는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한 B 씨의 등을 밀치는가 하면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 씨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하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30일에는 대합실에서 잠을 자던 40대 C 씨가 역무원들이 출입문을 닫는 소리에 잠이 깼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C 씨는 닫혀있던 출입문들을 열었다 세게 닫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이런 행위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협박하고 때렸다. 또한 역무실과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자동제세동기 보관함을 부수기도 했다.
결국 C 씨는 지난 4월 1일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79조에 따르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