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출발한 열차 놓치자 “왜 출발했냐”…역무원 '급소' 걷어찬 연구원의 결말

2024-08-27 15:49

재판부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했다”

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치자 "왜 출발했냐"고 따지며 역무원에게 화풀이하다 낭심을 걷어찬 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승강장.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승강장. / 픽사베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42)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쯤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

그는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 B(30대) 씨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와라"라고 행패를 부리며 B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A 씨는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한 B 씨의 등을 밀치는가 하면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 씨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음에도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하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법정.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법정. / 픽사베이

앞서 지난해 5월 30일에는 대합실에서 잠을 자던 40대 C 씨가 역무원들이 출입문을 닫는 소리에 잠이 깼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C 씨는 닫혀있던 출입문들을 열었다 세게 닫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이런 행위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협박하고 때렸다. 또한 역무실과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자동제세동기 보관함을 부수기도 했다.

결국 C 씨는 지난 4월 1일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철도안전법 제79조에 따르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