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서 '이것' 구매했다면 당장 반품하세요”… 식약처 회수조치 뜬 제품 (+정체)

2024-08-27 12:08

식품에 사용되는 보존료인 소브산…1㎏당 최대 1g까지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회수 조치에 들어간 스페인 양념육 제품이 있다. 해당 제품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스페인 양념육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 제품은 보존료인 소브산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최근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스페인 양념육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 제품은 보존료인 소브산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최근 롯데마트에서 판매된 스페인 양념육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 제품은 보존료인 소브산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즉시 해당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해당 제품은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소비기한은 올해 12월 9일이다. 제품 바코드 번호는 8410783352791이며, 포장 단위는 120g이다. 이번 회수 조치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 결과에 따른 것이다.

소브산은 식품에 사용되는 보존료로, 1㎏당 최대 1g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이번에 검출된 소브산은 이 기준을 초과해 소비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 제품 뒷면.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 제품 뒷면.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한 소비를 위해 항상 주의해야 한다. 식품 제조업체들이 안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소브산은 널리 사용되는 보존제로, 식품 부패를 막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소브산은 자연적으로 일부 식물에서 발견되지만, 주로 합성 과정을 통해 제조된다. 하지만 이 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소브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을 때는 소화기 장애, 알레르기 반응, 면역 체계 악화 등을 유발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