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혼자서 가게를 보고 있다가... 수원에서 발생한 끔찍한 범죄

2024-08-26 11:38

전자발찌 차고 있는 그놈이 가게에 들어왔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경기 수원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혼자 가게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2000만원을 빼앗은 일이 벌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가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가게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던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협박해 2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전보다 더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A씨는 B씨 어머니 신고로 붙잡혔다. B씨 가게에 방문한 B씨 어머니는 문이 잠겨있자 전화를 걸었다. B씨와 통화하던 중 낌새가 수상하다고 느껴 오후 6시 15분쯤 "가게에 강도가 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가게 내부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끔찍하게도 B씨는 강도강간범과 2시간 넘게 함께 있었던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강도죄를 범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에 해당한다. A씨의 경우 흉기로 B씨를 위협해 강도강간을 저질러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다.

특수강도강간죄는 일반적인 강간죄나 강도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전자발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다.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