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걸린 그룹 'BTS'(방탄소년단) 슈가의 변호사가 과거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3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슈가와 동행한 법률대리인이 유명 법무법인의 검사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24일 단독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 연예기획사 각종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과거에도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혐의 변호를 맡았는데 그중에는 지난 2016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인은 지난 2016년 5월 24일 오전 2시께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특히 그는 사고 직후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큰 물의를 빚었다.
당시 검찰은 강인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정식공판에 회부했다. 이후 1심은 강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강인 측이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에 슈가의 변호를 맡은 해당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이듬해부터 대형 법무법인에서 각종 형사사건의 자문과 변호를 담당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적발돼 이튿날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227%였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2025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