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를 차량에 태워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영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 양을 차량에 태워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휴대전화로 범행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처음 만난 장소에서 10여km 떨어진 숙박업소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아동 추행 등의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아동 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고 도망갈 생각을 못 하도록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범행을 촬영까지 해 상당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게 맞다.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최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 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범행을 나아간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