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60세에서 65세로… 직장인들 반응은?

2024-08-21 16:04

20일 발의된 정년 65세 법안

정년 연장의 65세 시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년연장 자료 사진. / chayanuphol-shutterstock.com
정년연장 자료 사진. / chayanuphol-shutterstock.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이 20일,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7년까지 정년을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부터는 65세로 올리는 계획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의 차이를 줄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으며,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상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득 공백이 발생해 고령층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피크제의 개정 내용도 포함되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60세 미만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60세 이상으로 한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임금피크제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에 도입되었으며, 추가예산 투입 없이 청년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명분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임금 삭감의 정당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금피크 적용대상자들은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불일치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우려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정년 연장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자 고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