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온라인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의 환급을 요구하는 건과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로 인한 환급 요구 등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티몬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권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무상으로 적립된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특히 해피머니 상품권의 경우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로 해피머니를 구매한 소비자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앞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028명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불가하며, 사용처 역시 막힌 상태다.
참여 신청 시에는 인적 사항과 티몬·위메프 구매 계정 정보, 상품권 판매자 정보, 구매내역, 상품권 잔여 금액과 유효기간 확인 자료, 상품권 핀 번호나 발행번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와 계약이행 거절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을 지난 12일 당부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긴밀히 협조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접수된 사건은 요건 검토와 개시 여부 결정, 사실조사, 분쟁조정 회의 등을 거쳐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티몬·위메프 상품권 피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로, 참여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