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사태를 왜 그딴 식으로 조사하나' 유인촌 장관, 제대로 칼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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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에 “그게 경미한 사안이냐!”


문체부에 따르면 협회 정관 제14조 제2항 제4호는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예외 조항인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협회의 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7일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이 귀국했을 당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전날에 이를 발표했다.
현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은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18일 출국해 25까지 일본에 머물 예정이다. 신속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은 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2일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체육 정책을 새롭게 가다듬고 개혁하지 않으면 안세영이 배드민턴협회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한 것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위원은 5명이다. 변호사(2명), 교수, 협회 인권위원장, 감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열린 진상조사위 첫 회의엔 안세영은 불참한다. 협회는 이날 "오늘 안세영 선수에 대한 면담은 실시하지 않고 국가대표 지도자를 대상으로 우선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세영은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뒤 협회의 부상 관리, 구시대적인 훈련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표팀에서 나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협회와 협회를 가맹 단체로 둔 대한체육회가 안세영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진상조사위는 대표 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국제대회 참가 시스템, 훈련 시스템, 관리 규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