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왕의 능을 파헤쳤다…경찰, 용의자 추적 중

2024-08-14 15:01

조선 제9대 왕 성종과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함께 잠든 사적 제199호 선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이 파헤쳐졌다. 이에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조선 제9대 왕 성종과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잠든 사적 제199호 선릉. / 문화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조선 제9대 왕 성종과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잠든 사적 제199호 선릉. / 문화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에서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이 발견됐다.

이 구멍을 최초로 발견한 선릉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당일 오전 11시 17분쯤 "누군가 선릉에 침입해 봉분에 있는 흙을 파헤치고 훼손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2시 30분쯤 한 여성이 선릉에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여성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

선릉은 조선의 제9대 왕 성종과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가 함께 잠든 능이다. 여기에 제11대 왕 중종이 잠든 정릉을 합쳐 선정릉이라 부르며, 이는 현재 사적 제199호와 유네스코 공인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선릉에는 성종과 정현왕후가 동원이강릉(하나의 정자각을 두고 두 개의 언덕에 각각 단릉이 있는 무덤) 형식으로 안장돼 있다. 각각의 능에는 홍살문, 정자각, 비각이 있고 재실, 역사문화관도 능역 안에 있다.

한편, 문화유산 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외의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해한 자, 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이를 해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문화유산의 훼손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2007년 삼전도비 훼손 사건, 2014년 합천 해인사 전각 벽 훼손 사건, 2023년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 등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