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민윤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전날 용산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혼자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넘어져 있는 슈가를 발견하고 돕는 과정에서 슈가의 음주 상태를 감지한 후 그를 가까운 지구대로 인계했다.
슈가는 지난 3월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복무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다. 이번 사건은 군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한 음주 사고인 만큼 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 이동 수단에서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총 24명 사망, 2622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슈가의 음주 여부와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인 만큼 이번 사건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후속 조치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빅히트 뮤직 측은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