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드디어 등장했다.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앞으로 4주간 160시간의 교육을 받고 다음 달 3일부터 서울시민 가정에 투입돼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 오전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앞으로 4주간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뒤 9월 3일부터 서울시민 가정에 투입,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서울 거주에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다. 다만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에 우선 순위가 간다.
지난달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 지난 1일까지 422개 가정이 신청했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의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이는 내국인과 같은 조건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 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 원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하는 앱 2개 중 하나인 ‘대리주부’를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아이돌봄’ 업무로는 분유 수유와 젖병 소득,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다.
가사 업무도 가능한데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이다.
그런데 쓰레기 버리기, 어른 음식 만들기,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내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해서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추세인데, 집안일이 칼로 딱 자를 수가 없어 항상 문제가 된다”며 “송출국 필리핀 입장에서도 모호한 범위에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지부장은 “이들이 얼마나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보다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돌봄 인력이 아니라 영어 강사를 싼값에 들여온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