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의사가 집 복도에 자전거를 8년째 걸어두고 있습니다”

2024-08-06 15:16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제보

한 유명 의사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퍼졌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아파트 복도에 붙은 자전거 때문에 고소까지 당했다'는 내용의 사연을 전했다.

영상도 공개됐는데, 서울의 한 아파트 복도에 벽걸이 자전거가 놓여져 있었다.

제보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그에 따르면 자전거 때문에 들어온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집주인 8년째 자전거를 벽에 걸어두고 있다고 한다.

유튜브 '고민중개사 양원보'
유튜브 '고민중개사 양원보'

제보자는 "이웃 주민이 벽에 자전거 거치한 게 불편하다고 '떼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해당 세대에) 알렸다. 낮에 부재중이라 관리 규약에 나와있는 대로 '경고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해당 세대에서는 경고문을 제거, 2차로 또다시 부착했지만 그것마저도 제거해 버렸다고 한다.

제보자는 "1차 경고문 했으면 2단계는 규약에 위반금 부과다. 10만 원 이내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의결안으로 안건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자 해당 입주민이) 회의 때 쳐들어왔다. 10페이지 짜리 비난 문서를 만들어서 동대표들에게 나눠주고 저를 한 시간 동안 비난을 했더라"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New Afric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New Africa-Shutterstock.com

해당 입주민은 "민원인이 누군지 밝히라"고 말했고, 제보자는 "그럴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 이유에 대해선 "싸움 시켜서 이웃 간에 칼부림도 나는 세상 아니냐.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를 둔 입주민은 해당 아파트에 산지 만 8년 차가 됐는데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이 취미라 6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층 주민의 동의하에 벽에 자전거를 걸었는데 최근 관리소장이 경고문을 붙여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로 인해 누수, 화재 등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게 없다고도 했다.

유튜브 '고민중개사 양원보'
유튜브 '고민중개사 양원보'

제보자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나온 결과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결국 구청에서 자전거를 치우라는 시정 공고 공문이 내려왔고, 제보자는 공동주택 소유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공익 목적으로 공고문을 부착했다.

그런데 입주민이 자신의 동,호수 공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제보자를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더 놀라운 건 입주민은 이름이 알려진 유명 의사로 밝혀졌다.

제보자는 "내 할일을 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해 억울하다"고 전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