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선풍기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장 두고 논란

2024-08-05 14:04

정부는 “문제 없다” 주장

목 선풍기를 착용하고 있는 어린이. / 환경보건시민센터
목 선풍기를 착용하고 있는 어린이. / 환경보건시민센터

헤어드라이어와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수치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가 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헤어드라이어, 휴대용 선풍기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는 시연을 벌였다.

국산 헤어드라이어 전원을 켠 뒤 전자파 측정기를 가까이 대자 측정기 속 숫자가 1168mG(밀리가우스)를 가리켰다. 중국 헤어드라이어도 최대 922.3mG를 기록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체보호 기준인 833mG를 넘어선 수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과기정통부는 시중 유통 제품 중 833mG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833mG를 안전 기준으로 내세운 데 대해 "엉터리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소아 백혈병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로 내세운 4mG가 인체보호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휴대용 선풍기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시연에서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 노트북 어댑터에서는 각각 최대 360.4mG, 440mG의 전자파가 검출됐다. 센터는 4mG를 훨씬 넘어선 만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불필요한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노출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특별관리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전자파를 환경보건관리물질로 지정하고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과기정통부는 2년 전에도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수치가 안전한지를 두고 충돌했다. 두 기관이 제시하는 전자파 위해 기준이 달라서다.

당시에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WHO의 발암 기준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중의 하나라며 정부가 적용하는 인체보호 기준은 WHO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면서도 목선풍기와 손선풍기 모두 최악의 조건, 즉 인체와 선풍기가 밀착하고 선풍기의 바람 속도가 최대인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정부 측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제암연구소는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전기인 60Hz 주파수대의 극저주파 전자파의 건강 영향을 연구한 결과 2~4mG 이상 세기에서 장기간 노출된 군에서 백혈병 발병이 높아졌다면서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라며 “정부와 한국전력은 833mG가 안전기준이라고 주장하는데 좨의 발암가능물질 지정 배경 연구의 세기인 4mG와 무려 208배나 차이가 나는 황당한 수치”라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목 선풍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목 선풍기의 경우 목에 걸고 사용하는 제품구조상 인체로부터 안전거리를 두기 어렵다. 30㎝ 정도의 거리만 둬도 4mG 이하로 줄어드는데 목 선풍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헤어드라이어와 노트북 어댑터도 인체에서 30㎝ 이상 떨어뜨려 놓고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시연에선 노트북 어댑터에서 213.9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목 선풍기. / 환경보건시민센터
시중에서 판매 중인 목 선풍기. / 환경보건시민센터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