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북 요원들의 신분 등 1급 군사기밀 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와중에 김해국제공항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던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뉴스1이 2일 보도했다. 군용기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행체다.
부산경찰청은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던 20대 중국인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군용기를 불법 촬영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입국 일시, 경로 등을 확인해 A씨가 다른 지역 보안시설을 촬영한 적이 있는지, 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보호구역을 침입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을 발간·복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지난 6월 25일에는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일당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10만톤급)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해군기지를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