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같은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남성 (서울 은평구)

2024-07-30 06:12

“음주나 약물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30일 경찰과 YTN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반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 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80㎝가량의 일본도를 휘둘렀다.

범행은 아파트 근처 인도에서부터 주차장 입구까지 이어졌다.

크게 다친 4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아파트 주민은 매체에 "제가 왔을 때는 거의 종료돼서 수습 중이었다"며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살인 사건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달아났다가 1시간쯤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범행 도구인 일본도는 경찰에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A 씨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친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대한민국에서 이웃을 일본도로 난자한 흉악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70대 노인이 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해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A(77)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55)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일본도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둘렀다.

B 씨는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과다 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언론에서 ‘고령의 무술인’ ‘노인 검객’ ‘태권도 할아버지’ 등으로 소개된 적이 있던 인물이었다.

A 씨에겐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지난 5월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