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 민희진, 마침내 입 열었다 “객관적으로 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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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사실 아냐…하이브에서 ‘혐의 없음’ 종결한 사안”

이어 "직원이 참석한 자리는 2월 1일 부임 이후 업무 파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직원도 참석에 동의했다. 당시 식사 자리는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라며 "쟁점이 됐던 사건(사내 성희롱)은 해당 직원의 퇴사 사유와 관련이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은 두 직원이 쌓인 오해를 화해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과거에 종결된 사안이 다시 보도돼 해당 당사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은 민 대표의 당시 대응에 대해선 "(민 대표는)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했고, 갈등을 조율하려 애썼으며, 주의와 경고를 통해 향후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며 "동시에 HR 절차의 개선, 투명성 제고 등 보다 나은 제도 운용을 위한 제안을 하이브에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은 문제의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세종은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도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 사안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라며 "개인 간의 대화를 제3자에게 공표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기사가 게재돼 있으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의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혐의없음'을 밝혔음에도,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되는 이 시점에 다시 민 대표에 대해 다양한 공격이 이뤄지는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민 대표가 성희롱 피해 신고를 접수한 여성 직원을 적나라하게 욕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A 씨의 편에 섰다고 지난 25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5월 민 대표가 대표직을 사수하기 위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열린 심문기일에서도 전해졌던 내용이다.
현재 민 대표는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 하이브 임원진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