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녹음파일’ 두고 설전

2024-07-29 14:38

- 다음 공판은 8월 22일 오전에 진행

25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5차 공판이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 사진제공=JMS
25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5차 공판이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 사진제공=JMS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고소인이 피해 상황을 직접 녹음했다며 제출한 ‘음성녹음파일’의 편집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었다고 29일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아래는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측에서 보내온 보도자료 전문.

지난 25일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감정을 진행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A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날 검찰은 비록 사본 파일이지만 원본과 동일한 파일임을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고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음성파일에 대해 편집과 조작은 없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 A씨는 음성녹음파일 감정 방법으로 ‘파일구조분석’ 방식과 ‘오디오신호분석’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파일구조분석’에서 오디오 파일은 신호뿐 아니라 메타 분석정보가 함께 저장되는데, 이러한 메타 분석정보 값에서 절대 바뀌지 않는 아이폰 특성을 분석하여 편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오디오신호분석’에서 아이폰 기기는 ‘비트레이트’ 압축율이 중간 편집이 있으면 64kbps에서 256kbps로 커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최소한 ‘음성녹음파일’의 중간지점에서 편집 여부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결과 파일구조가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를 두고, ‘고등검찰청 디지털 포렌식팀’에 의뢰해 실험을 했는데, 임의로 만든 대조파일을 ‘왓츠 앱’을 통해 전송했더니 파일구조가 바뀌는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 사건의 경우에도 ‘왓츠 앱’을 통해 전송하는 과정에서 파일구조만 바뀌었다면 원본파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 “메타정보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전송 과정에서 파일구조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도 반대신문을 통해 녹음한 휴대폰이 없는 상황에서, 사본파일을 복사한 재사본 파일로 편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증거로 채택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증인 A씨의 논문에서 “디지털 오디오 파일 편집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대조 녹음기 제공여부, 혹은 동일한 조건에서 녹음된 대조 파일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물었고, 증인 A씨는 “대조 파일이 제공되지 않으면 정확한 분석 자료를 도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대조 파일 또는 휴대전화가 있어야 명확히 할 수 있지만,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휴대전화나 대조 파일이 없는 상황에서 감정에 대해서 묻는다면 “국과수에서는 원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검찰 측과 정 목사 측 변호인이 국과수가 제출한 감정 결과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한 것은 당시 국과수가 내놓은 다음과 같은 감정결과 때문이다.

1)감정물의 파일구조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파일구조이며 편집으로 볼 만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 정보(아이폰)로 대조 파일을 수집하였으나, 감정물 파일 구조와 상이하다. 2)감정물을 기록했을 당시 사용된 휴대전화와 동일한 상태 및 녹음 방법으로 획득한 대조 파일의 파일구조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음향 신호에서 연속성을 확인할 신호가 없어 편집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 곤란하다. 4)사용된 휴대전화가 제시되면, 편집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 가능성 있다.

이날 국과수 검증과정에서 증인은 “녹음파일의 편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전화와 대조파일이 필요하다”라며 수사기관에 요청을 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증인 신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원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진술이나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미 앞서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입증 책임을 검찰 측에 물었고, 디지털증거가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검찰 측 추가 증인 신문과 변호인 측의 증인 신문이 남아 있고, 제출된 증거 자료들이 많아 추가 심리가 필요한 만큼, 이날 예정했던 결심 공판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8월 15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밤 늦게라도 증인 신문이라도 마쳐 달라”고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권한”이라면서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다음 공판은 8월 22일 오전에 진행하고 부족하면 27일 오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