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인 잔혹 살해’ 범인의 무시무시한 과거가 드러났다 (광주)

2024-07-26 10:43

법원은 다시 살인할 위험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1 자료사진.
광주 서구의 폐모텔에서 숙박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A(61) 씨가 과거에도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1이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13년 전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살인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단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했다.

현재 A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돼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한 폐모텔에서 업주 B 씨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B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안면부가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 씨는 숨진 지 약 한 달이 지난 상태였다.

광주서부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가 현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를 추적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금품을 훔치려고 모텔 뒷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이를 목격한 B 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1년에도 살인, 절도, 시신유기를 저질러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뉴스1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11년 7월 6일 오후 8시쯤 광주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웃 C 씨를 살해했다. 당시 수사 역시 광주 서부경찰이 담당했다.

A 씨는 해고 통보를 받은 후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다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그는 범행 다음 날 C 씨 시신에서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훔쳤다. 이후 시신을 이불 등으로 감싸 서구의 한 교각 아래에 유기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자수하며 마음의 짐을 덜고 싶다고 밝혔다.

A 씨의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15년에서 5년까지 다양했다. 1심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3년 전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을 평가한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성격,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