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를 동성 성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던 남성 A(30)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6시~오후 4시 이 오피스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잠에서 깨고 알았고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 씨나 A 씨가 아닌 제3자의 거처로, 사건 당시 현장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 씨가 이날도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 측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우울증과 불안 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입원 및 수면마취제 복용을 권유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