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해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이 늘어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을 열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1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400시간(A씨), 280시간(B씨)으로 대폭 늘렸다.
앞서 두 사람은 2021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1·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은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경찰 대신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을 크게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