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 공제 5000만원→5억원 '대폭 상향'

2024-07-25 19:27

세수는 약 4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상속세 관련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온다.

정부는 무려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이하 과표)과 세율을 개편하기로 했다.

25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9월 2일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Q88-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Q88-Shutterstock.com
상속세 최고 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지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 구간별로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정부는 이 구간을 2억 원 이하 10%, 2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분 40% 등 4개로 조정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즉 상속 재산 5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브리핑에서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1990년대 말 이후)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것과 달리 상속세 제도에는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금은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실제 상속세 납부 대상은 상속재산 기준 10억 원 이상 수준인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1억 9957만 원)이었다.하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야당 등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세법이 달라지면 세수 효과는 줄어들 전망이다. 위의 개정안이 실현되면 세수 효과는 향후 5년간 마이너스(-)4조 3515억 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거의 대부분인 4조565억 원은 상속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 부총리는 “세법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세수 감소분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개편되지 않았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최 부총리는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여러 노력이 있었다”면서도 "지방 재정이나 재산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